지방의원 징계현황 등 공개항목 27개로 대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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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징계현황 등 공개항목 27개로 대폭확대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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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겸직현황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1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항목을 기존 8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정보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나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서 지역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투명한 지방의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활동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는 등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준’을 제정했다. 이후 공개항목을 확대해 세부 공개 내용·방법·주기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수립해 지난 2월 각 의회에 통보했다.

이를 통해 기존 회의 참석률, 의안 발의건수, 업무추진비, 의정비 등 현행 8개 항목에 교섭단체와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의원 징계현황, 겸직현황 등 19개 항목이 추가돼 공개 항목이 총 27개로 늘었다.

또 지방의회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고장알리미에서 인구 규모별, 시도 및 시군구 최대·최소·평균값을 그래프와 표 등으로 볼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정보공개 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하는 지방의회에는 즉시 개선을 권고해 지역주민이 다양한 의정활동정보를 확인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건의하거나 현 시책에 대한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민e직접 홈페이지에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조례발안이 가능해 주민 중심의 자치법규가 제정될 수 있도록 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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