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1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항목을 기존 8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정보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나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서 지역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투명한 지방의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활동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는 등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준’을 제정했다. 이후 공개항목을 확대해 세부 공개 내용·방법·주기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수립해 지난 2월 각 의회에 통보했다.
이를 통해 기존 회의 참석률, 의안 발의건수, 업무추진비, 의정비 등 현행 8개 항목에 교섭단체와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의원 징계현황, 겸직현황 등 19개 항목이 추가돼 공개 항목이 총 27개로 늘었다.
또 지방의회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고장알리미에서 인구 규모별, 시도 및 시군구 최대·최소·평균값을 그래프와 표 등으로 볼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정보공개 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하는 지방의회에는 즉시 개선을 권고해 지역주민이 다양한 의정활동정보를 확인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건의하거나 현 시책에 대한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민e직접 홈페이지에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조례발안이 가능해 주민 중심의 자치법규가 제정될 수 있도록 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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