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천미경)가 30일 시의회 4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77회 울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윤리특위를 열어 의원 징계의 건을 심사한 가운데, 홍성우 의원에게 ‘경고’ 징계 처분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5일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의 건 사전 절차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시의회 윤리강령에 명시된 징계 범위에 따라 홍 의원에 대한 징계 건의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날 윤리특위는 자문위 의견 등을 참고해 위원들 간에 논의 후 홍 의원에게 대한 ‘경고’ 징계 처분안을 의결하고, 내달 예정된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한편, 울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적시된 징계 기준에는 음주 운전의 경우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등을 적용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무면허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은 없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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