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고등학생들이 노동현장에서 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지급, 부당해고 등 불공정한 처우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학생의 경우 보호제도가 있는 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의 경우 노동인권 교육과 피해 구제 시스템이 여전히 제한적이며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 지난 2024년 울산학생인권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일에 대한 의식 및 아르바이트(노동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4854명 중 1340명(27.66%)이 ‘노동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른다’고, 922명(19.03%)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해 노동인권 교육 시 부당한 침해에 대한 권리교육이 필요성 요구됐다. 특히 실제 아르바이트를 한 611명(19.25%)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211명(34.53%)에 달했다.
안 위원장은 “현재 노동인권교육은 주로 특성화고에 집중돼 있기에 일반계고를 포함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 확대 방안은 마련돼 있는지, 교육청 차원에서 정규 교육과정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정례화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달라”며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 실태조사나 찾아가는 노동상담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학생이 실질적인 구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인권센터와 학생인권지원센터와의 학교 간 연계 체계가 구축돼 있는지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단순한 연락처 안내를 넘어선 실질적 개입과 지원 체계가 작동하는지 밝혀줄 것도 요청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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