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정 후보자의 배우자 민모씨가 지난 2021년 1월6일 박모씨 소유의 전북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66-10 농지 2030㎡를 1억35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이 제기한 핵심 의혹은 농지 거래 당시 매도자와 매입자의 주소지가 동일했다는 점이다. 정 후보자 부부는 농지 매입 2개월 전인 2020년 11월6일 매도자 박모씨의 주소지와 같은 ‘전북 순창군 동계면 장군목길 832’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자는 한 달 뒤 전주시로 주소를 옮겼지만, 배우자 민씨는 2년 가까이 해당 지역에 머무르며 농지 매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며 “정 후보자 부부는 매우 비상식적인 과정을 통해 농지를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동영 후보자가 배우자의 실제 거주 여부, 실제 농업경영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농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 측은 정동영 후보자의 배우자 민모씨가 매입한 농지는 총 4필지(666-10·666-17·666-18·666-21)에 달하는데 이 중 666-10(996㎡)는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 단독주택을 건설했고, 나머지 2필지는 여전히 농지로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국민 상식에 어긋난 파렴치한 의혹에 당당하지 못하다면 공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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