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방송 3법·노란봉투법 재추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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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방송 3법·노란봉투법 재추진 속도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5.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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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정했다.

6일 여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상법 개정은 더 강하게 추진하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신속하게 재추진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달 임시국회에서 당이 중점 처리 대상으로 설정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전 상임위에서 중점 법안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상법 추가 개정안이 꼽힌다.

앞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기존 민주당 안에 포함됐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처리가 보류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추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도 이달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심사 절차에 속도를 낸다.

방송 3법은 이미 민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상태로, 이후 이른 시일 내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안을 올린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도 논의에 속도를 낸다.

민주당 관계자는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은 이번 달 내로 적어도 상임위 단계까지는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역시 우선 처리 과제로 꼽히지만, 당내에선 올해 가을 추수 시기에 맞춰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입법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법사위 차원의 공청회를 거쳐 향후 3개월 내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당내에서는 이를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 동반 상승으로 야당의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비껴가며 원활한 입법 작업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게 당 자체 판단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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