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15일부터 9일간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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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15일부터 9일간 임시회 개최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7.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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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공진혁)는 8일 시의회 4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사진) 제25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울산시의회가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공진혁)는 8일 시의회 4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사진) 제25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제258회 임시회는 오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각 위원회별 각종 안건 심사 등 활동이 이어지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산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 및 화재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 ‘울산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울산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디지털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7건, ‘울산시 세입징수 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울산시장 발의 조례안 6건, 울산시장과 울산시교육감 발의 동의안 각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제257회 울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열린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결과에 따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홍성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6조에 따르면 의장은 윤리특위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의결해야 하고, 징계가 의결할 때는 공개회의에서 선포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경고’ 처분 안으로 의결한 윤리특위의 홍 의원 징계는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결·선포하면 매조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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