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제1야당 국민의힘은 전방위 태클을 걸면서 총력 저지키로 하고 있으나 소수당의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3일 “7월 임시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 등 중점 추진 법안을 상임위 절차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거부한 법안 42건(중복 포함)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 가운데 ‘방송 3법’과 ‘농업 2법’을 우선해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으나,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다시 통과했다. 또한 ‘농업 4법’ 가운데 재해 관련 2법인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관련 소위를 넘은 상태다. 이들 법안은 이미 상임위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보완 개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상법 개정안 처리 당시 기존 민주당 안에서 여야 간 쟁점으로 보류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속도전을 위해 ‘거부권 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사실상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 기류도 감지된다. 농업 4법 중 하나인 양곡관리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양곡관리법 통과 시 연간 1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해 당정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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