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택(단독·다가구, 연립주택, 다세대)에서 5년(2020~2024년) 간 화재 건수는 514건에 인명피해는 사망 12명, 부상 89명이며, 재산 피해는 23억5000만원으로 파악된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 54%(276건), 전기적 요인 24%(125건), 원인 미상 69건(13%) 순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주택 소유자가 소화 기구 등의 소방시설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15일부터 열리는 제258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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