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시의원, 주택 소방시설 관리 조례 발의
상태바
김기환 시의원, 주택 소방시설 관리 조례 발의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7.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기환 울산시의원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구(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주택 소유자가 관리해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울산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울산 주택(단독·다가구, 연립주택, 다세대)에서 5년(2020~2024년) 간 화재 건수는 514건에 인명피해는 사망 12명, 부상 89명이며, 재산 피해는 23억5000만원으로 파악된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 54%(276건), 전기적 요인 24%(125건), 원인 미상 69건(13%) 순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주택 소유자가 소화 기구 등의 소방시설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15일부터 열리는 제258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박준 ‘지각’
  •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