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주요 상수원인 회야호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하절기 녹조와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금속업·세탁업 등 업종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대상 업체는 울산과 경남의 10개 업체다.
울산은 총 7개 사업장 중 6곳이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 내용은 배출 허용기준 초과 1건, 변경허가 미이행 1건, 대기방지시설 1건, 변경신고 미이행 4건 등이다.
낙동강청은 위반 사업장 중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1곳은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나머지 5곳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고 밝혔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가뭄과 기온 상승으로 녹조 발생 우려가 큰 시기에 사업장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사업장에서도 철저한 시설 운영으로 수질사고 예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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