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9일 새벽 A씨는 항의를 위해 울산 울주군 봉화체육공원 내 야외테니스장 조명탑에 올랐다. 인근에 거주하던 A씨와 주민들은 평소 테니스장에서 울리는 공을 치는 소리와 테니스 치는 이들의 기합 소리 등 소음 공해에 시달려 왔다.
실제 야외 테니스장과 주택가는 30~40여m가 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인접해 있다.
그간 소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됐지만, 해결이 되지 않던 가운데 지난 28일 테니스 동호회원들이 오후 9시까지 테니스를 치자 참다 못한 A씨는 다음 날 새벽 조명탑을 올랐다.
조명탑에 오른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공무원들의 설득 끝에 오전 7시께 내려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대원도 동원됐다.
군은 민원인이 조명탑을 오르는 일이 벌어지자 실내 테니스장이 준공되는 내년 3월까지 야외 테니스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테니스 동호회의 잘못된 안내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체육공원 야외테니스장은 당초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었지만, 계속된 소음 민원에 군은 지난 14일부터 오후 8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며칠 동안은 테니스장 이용 시간제한 규정이 잘 지켜졌다. 하지만 일부 회원들이 다시 오후 9시까지 테니스장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테니스 동호회가 자체적으로 이용 시간을 어겼을 경우 이용 중지에 대한 제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으면서, 오후 9시까지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기 때문이다.
이에 다시금 시작된 야간 시간대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민원인이 끝내 조명탑까지 오르게 된 것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경기 소음으로 숙면에 방해되거나 시끄럽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며 “크레인 설치, 펜스 제거 등 실내 테니스장 조성 공사를 위해서라도 테니스장 이용 중지를 고려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실내 테니스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야외테니스장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94여억원을 들여 야외 테니스장 바로 옆 족구장 부지에 조성되는 실내 테니스장은 지난 6월 착공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