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한시 특별지원대출 기한, 2025년 7월→2026년 1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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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한시 특별지원대출 기한, 2025년 7월→2026년 1월 연장
  • 서정혜 기자
  • 승인 2025.08.0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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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울산본부(본부장 최정태)가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의 대출취급 기한을 기존 2025년 7월말에서 2026년 1월말로 6개월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은 지난 2024년 1월 최초 도입시 2248억원 한도에서 올해 1월 1240억원 증액돼 총 3488억원 한도로 운용 중이다.

한은 울산본부는 한시 특별지원 최초도입분(2248억원)의 기한을 2026년 1월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에 2026년 1월31일까지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대해 2027년 3월1일까지 현재와 동일한 3488억원 규모로 지속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1.00%를 적용한다.

한은 울산본부 관계자는 “울산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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