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만6세(2019년생)부터 17세(2008년생) 사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다.
치료비 지원은 충치 치료를 포함한 기본적인 구강 치료(레진, 인레이, 유치간격유지장치 등 비급여 치료 포함)에 대해 받을 수 있다.
보건소와 협약된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실시하며,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 안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울주군은 올해 7월 기준으로 총 24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했고, 현재까지 전체 예산의 약 51%가 집행됐다.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된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