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훈(사진) 울산시의원은 ‘울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제명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해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했다. 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무장애 관광 실태조사.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1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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