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대룡(사진)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울산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위원장 간의 협력과 소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회의 운영과 회원 의무 △교육감의 경비 지원 근거 마련 △그 밖의 세부 운영사항은 협의회 회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협의회가 단순한 정보교류에 그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서로 협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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