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있는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토대 구축
상태바
내실있는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토대 구축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9.10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안대룡(사진)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역 특성에 맞도록 균형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구축된다.

안대룡(사진)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울산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위원장 간의 협력과 소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회의 운영과 회원 의무 △교육감의 경비 지원 근거 마련 △그 밖의 세부 운영사항은 협의회 회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협의회가 단순한 정보교류에 그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서로 협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울산서 시동
  • “울산부유식해상풍력 공적 투자 확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