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의원은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직접 전력구매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을 통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지만, 발전량이 부족할 경우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을 사 와야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전력조달 경로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력조달 경로를 다변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분산에너지사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울산이 준비 중인 AI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반도체와 같은 전력 다소비 첨단 신산업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과 신산업이 공존하는 울산에서 전력공급 안정성은 곧 국가 산업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구 지정과 이번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울산은 전력 안정성과 규제 특례를 동시에 확보해 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미래 신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최적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울산이 산업도시를 넘어 첨단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 심의를 맡은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본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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