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재 이후 현재까지 인터넷 PC와 모바일을 통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매매 신고와 임대차 계약 신고가 정상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9일 오전 9시 이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안내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매매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해야 하지만, 이번 시스템 장애로 지연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대거 마비됐다. 이 사고로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를 비롯해 1등급 12개, 2등급 58개 등 70여개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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