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울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4만9074명으로 주민등록 인구(109만2634명)의 4.4%를 차지했다.
울산 기초생활수급자는 2022년 4만1510명(3.7%), 2023년 4만3817명(4.0%), 2024년 4만6345명(4.2%), 2025년 9월 4만9074명(4.4%)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부정수급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1~9월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은 115건이다. 지난해 1~9월 177건 대비 약 35% 줄었다. 지난해 총 부정수급은 223건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사례로는 근로소득 미신고, 소득·재산·가구원 변동 미신고 등 허위 신고, 신고 지연 등이 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수급자격이 중지되고 부당이득금이 환수 조치된다.
울산 지자체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와 의사능력미약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및 장기입원자를 관리한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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