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뜨거운 감자’로 거론됐던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하나의 쟁점으로 꼽혔던 중수청 조직 이원화는 그대로 관철하기로 해 여권 일각의 반발이 예상된다.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 예고한다.
우선 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이제까지 이뤄진 ‘법무부 산하 검사의 수사개시’는 이제 불가능해진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등 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수청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또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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