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울원전 3호기 운영허가로 울산의 전력자급률이 200%를 넘어설 전망인 만큼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합당한 요금 체계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울산시는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에 따라 울산의 전력 여건이 한층 강화된 가운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고 30일 밝혔다.
한전이 ‘분산에너지 전기요금체계 개편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정부의 도입 검토 시기가 정권 교체 이후 점차 늦춰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소비와 비수도권에 몰린 발전원을 고려해 송전거리와 송·배전 비용, 발전단가 등을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시는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원자력과 LNG 발전시설은 지방에 몰려 있는 구조에서 현행 단일 요금체계는 지역에 과도한 송전 부담만 지운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울산은 2023년부터 관련 연구용역과 국회 토론회,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차등요금제 조기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관련해 ‘도입’이 아닌 ‘도입 검토’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시행 시기를 ‘2026년 하반기 이후’로 제시했다.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2026년 이후 도입 방안 마련’을 공언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 설정의 난이도와 연구용역 결과를 둘러싼 정부 내부 검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새울원전 3호기 운영허가가 나면서 울산의 전력 여건은 한층 강화됐다. 새울 3호기는 전기출력 1400㎿급 원전으로, 향후 시운전을 거쳐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새울 3·4호기가 모두 가동되면 2027년 말 기준 전력자급률이 20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원전 비중이 높은 지역임에도 전국 단일 요금체계로 묶여 있는 현실에서 차등요금제 도입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시는 차등요금제를 시작 단계부터 수도권·강원·충청·영남·호남제주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해 적용하고, 지역별 한계가격 산정 시 송·배전 비용과 발전단가를 포함한 총괄원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원전 지역의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낮추고, 대규모 전력 소비처의 지역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새울원전 가동은 울산이 국가 전력 공급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분산에너지 정책도, 국가 에너지 전환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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