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한계로 보는 건 적절치 않아”
주영규 문무바람 사장은 최근 일부에서 계약 체결이 무산된 사례와 관련해 “부유식 해상풍력은 해외에서 실증과 운영 경험을 통해 기술과 운영 데이터를 축적해 왔고,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기준과 글로벌 인증기관 DNV 등 글로벌 인증 체계도 발전해 왔다”며 “이번 사례를 기술의 한계나 표준 부재로만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제도·계약·금융 구조가 해상풍력 사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행 제도와 REC 계약 구조는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부유식 해상풍력과 같은 대규모 투자 사업은 금융기관이 사업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와 책임 범위 및 지분구조가 명확히 설정돼야 자금 조달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는 “해상풍력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공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해상풍력 입찰과 장기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전공기업의 지분 참여가 장기계약 체결에 맞춰 마무리될 수 있는 제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도한 투자 규모’ 지적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해상 인프라 개발 사업인 만큼, 높은 투자비용은 초기 산업 형성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기관·산업계 함께 제도 보완 나서야”
현행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 제도 하에서는 발전 공기업의 지분 참여 여부가 계약 체결 시점에 확정되지 않고 매매계약의 조건이 글로벌 금융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으로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 RPS 일몰이 예정돼 있고, 신재생에너지 제도가 구체화되지 않은 것도 불확실성 중 하나다. 그는 “안정적 추진과 민간 투자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와 기관, 산업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공통의 과제”라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도 해상풍력특별법 취지에 맞춰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에 준하는 협력 체계 구축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단계가 되면 적극 검토하고 참여할 의사도 있다”며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주재 회의에서 울산이 점사용료 문제에서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입찰시장 개설 계획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구성한 에너지 관련 협의체에서 인허가 신속화를 건의했으며, 정부 회의 때마다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이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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