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강화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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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강화 제도개선 건의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6.01.1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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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룡(사진) 울산시의회 의장
도로 미끄럼방지포장의 품질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지역별 기후와 교통량, 도로 특성 등에 맞추도록 안전관리 강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통과됐다.

이성룡(사진) 울산시의회 의장은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새해를 맞아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울산시의회가 건의한 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강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및 지방귀속 확대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공무직 인사권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자전거 무단방치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제·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울산시의회의 ‘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강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은 자동차의 제동 거리를 단축해 자동차의 안전 주행을 확보하기 위한 설치된 미끄럼방지포장이 점검주기, 유지관리 절차 등 세부 관리기준이 없어 지자체별 관리 수준과 검사 방식에 큰 편차가 있어 사실상 일부 구간에서는 일반 아스팔트보다 마찰계수가 낮게 측정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만든 것이다.

이에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미끄럼방지포장의 점검주기, 유지관리 절차를 현장 실정에 맞게 법제화하고 친환경·고마찰 신소재를 우선 적용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와 점검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건의안에 담았다.

또 이날 협의회는 새해를 맞아 시·도의회 간 교류·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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