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크숍에는 울산항운노조 및 울산항만물류협회 회원사 소속 실무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무사 및 항해사 출신 변호사 등을 초청, 하역작업 중 인적사고 배상청구, 정부 노동정책 동향 및 주요 노동관계법,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그간 울산항만공사 주도의 항만안전 중심 노사민관 협의체가 운영됐으나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교육이나 협의체 운영 등은 전무했다. 이에 울산항만공사는 올해부터 울산항 하역현장의 노사상생 협력과 효율적 노무 관리를 위해 실무자 단계의 노무 교육 및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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