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 종부세율 최고 6.0%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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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 종부세율 최고 6.0%까지 인상
  • 김창식
  • 승인 2020.08.0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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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법안 통과

취득세율 2주택자 8%

3주택자·법인 12% 적용

양도세율은 최고 72%

취득세 공포후 즉시 시행
부동산 세제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취득세·종합부동산세(보유세)·양도소득세 세율이 동시에 인상된다. 1주택자의 경우도 작년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원안대로 종부세가 인상된다.



◇ 취득세율 인상…2주택자 8%, 3주택자·법인 12% 적용

앞으로 취득 단계에서는 3주택 이상자와 법인의 경우 12%의 세율이, 2주택자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1주택자는 종전과 변함이 없다.

이번 법 개정으로 1주택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현재는 1%인 600만원을 취득세로 내지만, 법 개정 후에는 8%인 4800만원을 내게 된다. 2주택 세대가 6억원 주택을 사서 3주택 보유가 되면 취득세는 현행 600만원에서 법 개정 후 12% 세율이 적용돼 7200만원으로 급증한다.

새 취득세율은 법 통과 후 곧바로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0%…다주택자·단기매매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최고 6.0%로 높아진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 6.0%를 적용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지금보다 거의 두 배로 오른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합계 기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이 부과돼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1주택자 종부세율의 경우도 과표 구간별로 현행 0.5~2.7%에서 0.6~3.0%로 0.1~0.3%p 올라간다.

개정된 세율이 적용된 종부세는 2021년도 납부분(과세기준일은 내년 6월1일)부터 적용된다.

다주택자와 주택 단기(1~2년) 보유자를 중심으로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이 대폭 커진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져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을 합치면 최고 양도세율이 2주택자는 62%, 3주택자 이상은 72%에 달하게 된다.

단기 거래의 경우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입주권 포함)에 대한 양도세율이 종전 40%에서 70%로 인상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종전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 대신 60%가 적용된다.

이런 다주태자에 대한 종부세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6월1일부터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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