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턴 기업’에 임대전용산단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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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턴 기업’에 임대전용산단 임대료 감면
  • 김창식
  • 승인 2020.08.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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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단 운용지침 개정

전국 16개 임대산단에 적용
해외에서 돌아온 일명, ‘유턴기업’에 임대전용산업단지 임대료가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코로나 피해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전용산단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입주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임대산단 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기업을 포함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임대료 인하의 경우 기존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제한적으로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었다.

최근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유턴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유턴 기업도 임대료 인하 대상에 포함시켰다.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 개정을 통해 전국 16개 임대전용산단에서 임대료 인하 규정이 적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임대산단 관리기관들은 앞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임대료 인하 여부, 인하 기간, 감면 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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