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문화재단이 지역예술인 대상 대출금 이자를 지원키로 하고 9월1일부터 9월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지원대상은 2020년 8월24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예술인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가구 중위소득이 170% 이하여야 한다.지원범위는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납부한 대출이자에 대해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문의 259·7951. 석현주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현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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