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수청, 3분기 유류세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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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수청, 3분기 유류세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0.09.0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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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용한)은 9월 1일부터 7일까지 3분기 유류세보조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급기준은 내항화물사업자가 올 3분기(6월 1일~ 8월 30일 기준)에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MGO)를 같은 기간 중에 내항화물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1ℓ당 345.54원을 지원하며 혼합유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 함유량으로 산정하며 9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에는 유류세조보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선박연료유공급업자(연료유공급업체)가 내항화물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연료유공급서와 정유사가 출하시 발급하는 출하전표를 추가로 제출토록해 유류공급자와 사용자의 서류가 상호대조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박용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보조금을 차질없이 지원하되,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과 대조 및 시료분석 등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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