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원 9월 3주 아파트 가격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매물 부족
매매·전세가 전국 평균 2배 넘어
구·군별 남·중·북구 순으로 올라
울산 주택시장의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을 웃돌고 있다.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매물 부족
매매·전세가 전국 평균 2배 넘어
구·군별 남·중·북구 순으로 올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세가 귀해지면서 울산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4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3주(21일 기준)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21%, 전세가격은 0.46%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평균 변동률이 각각 0.09%, 0.15%인 것과 비교해 가격 상승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특히 울산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국에서 세종(1.48%)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전국적으로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울산의 경우 상승폭이 0.41%에서 0.46%로 확대됐다. 울산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으로 인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세가격이 지난 8월4주(0.43%) 이후 5주 연속 0.4%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중이다. 또한 울산의 주택종합 전세가격 상승률도 지난 8월 기준 전월대비 0.96% 상승해 8년9개월 만에 가장 큰폭으로 오른바 있다.
구·군별로 보면 남구가 전세 매물 부족에 따라 신정·야음동 등 대단지 위주로 전주대비 0.68%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중구는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반구·우정동 위주로 0.46%, 북구는 매곡·산하동 대단지 위주로 0.41% 각각 상승했다. 이 외에도 동구와 울주군도 각각 0.29%, 0.27% 전세가격이 오르는 등 5개 구·군이 모두 상승했다.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0.17%)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구·군별로 남구가 0.38%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이어 중구(0.30%), 북구(0.18%), 울주군(0.02%) 등의 순이었다. 동구는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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