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홍보관 영업은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먼저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 중 코로나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하고,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나머지 시설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비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대규모 행사·모임을 열 수 있게 되고 감염 고위험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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