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대기업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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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대기업만 혜택
  • 정세홍
  • 승인 2020.10.20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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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돕기 일환으로

울산시 세수감소 무릅쓰고

교통유발부담금 30% 깎아줘

대형 쇼핑몰·마트 혜택 쏠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정책이 정작 대기업만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올해 울산지역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면서 총 27억3700만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지역 시설물로 각 층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주에 부과된다.

시는 지난 8월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달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일괄적으로 30% 감면하기로 했다.

그러나 감면정책 효과는 엉뚱하게 나타났다. 시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실시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대형 쇼핑몰 등 대기업에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이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은 울산지역 상위 30개 건물 소유주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신선도원몰, 세이브존, 뉴코아아울렛 등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30개 건물 소유주가 받은 감면 혜택 추정액은 16억4900만원(총액 대비 60.2%)에 달한다.

조 의원은 “대형 쇼핑몰이 자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돼 소상공인을 지원해줄 것이라고 생각한 탁상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에 따른 정확한 제도적 지원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며 “재난으로 인해 다양한 지원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세입 감소에 따른 지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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