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 창작비 月 150만원,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공모
상태바
10개월간 창작비 月 150만원,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공모
  • 홍영진 기자
  • 승인 2020.11.10 2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14일까지 작가등록 가능
신진작가에게 매월 창작활동비를 지급하는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2021년도 공모가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이 사업은 중소 화랑과 전속계약을 맺은 신진작가에게 10개월간 매월 150만원의 창작활동비를 지원해 작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작가와 계약을 맺은 화랑에게는 전속작가 1인당 연간 250만원의 홍보비를 지급한다.

내년에 지원받고 싶은 작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미술공유서비스’‘작가 등록’ 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화랑이 웹페이지에서 작가를 살펴본 후 전속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한 작가와 단체가 내년 1월18일부터 ‘e나라도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작가와 단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 퇴직했는데…2019년 월급이 또 들어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