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 창작비 月 150만원,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공모
상태바
10개월간 창작비 月 150만원,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공모
  • 홍영진 기자
  • 승인 2020.11.10 2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14일까지 작가등록 가능
신진작가에게 매월 창작활동비를 지급하는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2021년도 공모가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이 사업은 중소 화랑과 전속계약을 맺은 신진작가에게 10개월간 매월 150만원의 창작활동비를 지원해 작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작가와 계약을 맺은 화랑에게는 전속작가 1인당 연간 250만원의 홍보비를 지급한다.

내년에 지원받고 싶은 작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미술공유서비스’‘작가 등록’ 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화랑이 웹페이지에서 작가를 살펴본 후 전속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한 작가와 단체가 내년 1월18일부터 ‘e나라도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작가와 단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언양터미널 임시시장 3월로 연기, 날씨·민원 탓…안내 없어 혼란만
  •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묵시적 갱신후 법정요건 충족땐 차임증액청구 가능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13일 (음력 11월25일·정해)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29일 (음력 12월11일·계묘)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8일 (음력 11월20일·임오)
  • 롯데자이언츠, 25일부터 스프링캠프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