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언양읍성 안에 건축허가, 잘못하면 읍성 자체가 흉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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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언양읍성 안에 건축허가, 잘못하면 읍성 자체가 흉물된다
  • 이재명 기자
  • 승인 2020.11.1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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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4월 언양읍성 성곽 안쪽 일부 필지에 건축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읍성 내 도로개설을 위한 허가도 내줬다. 문화재청이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만의 하나 현상변경 허가가 그대로 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언양읍성 내의 사유지는 몽땅 개발의 후폭풍에 휩싸일 것이다.

언양읍성은 서부권 최대의 문화재로 손꼽히는 문화유적지다. 최근 주민들은 언양읍성 내 사유지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만큼 읍성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은 깊다. 그러나 이미 일차적으로 조건부 현상변경 허가가 난 만큼 무조건적인 반발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발단은 경북 고령군의 한 육류 도매업체가 언양읍성 내 옛 언양초등학교 부지 바로 뒤편인 동부리 236 일원에 소매점 신축을 추진하면서부터다. 이 부지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다. 이 지역은 건축행위 허용기준 1~7구역 중 최고 수준인 1구역에 해당돼 건축행위를 하기 전 반드시 문화재청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업체는 지난 2015년 4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심의·허가를 받았고 지난해 9월에는 도로개설을 위한 조건부 변경 허가도 받았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문제는 이 업체의 건축이 읍성 내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울주군은 향후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할 언양읍성이 잘못하면 서부권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가 아니라 오히려 흉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 9월 문화재청은 언양읍성 정비·복원 사업비로 역대 최대 규모인 76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언양읍성 정비·복원은 가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에 한 업체가 읍성 내 사유지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것은 예상 못한 복병이나 다름없다. 그 동안 울산시와 울주군은 언양읍성의 복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KTX울산역 역세권이 더욱 확장되고 도심이 커지면 언양읍성은 울산의 또 하나의 상징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언양읍발전협의회 등 주민들은 언양읍성 내 건축과 관련해 서울주 6개 읍면과 연합해 문화재청에 건축허가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주민들의 정서 상 읍성 내 건축은 당연히 불허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언양읍성 내 부지는 엄연히 개인 사유지이기에 소유자에게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고 난 뒤 매입을 하든지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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