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중심’ KTX특화단지 개발 지분출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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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중심’ KTX특화단지 개발 지분출자안 통과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12.0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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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SPC 출자동의안
시의회 재심사 끝에 가결
한화기업 특혜 우려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주민 피해 막는다는 입장
10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KTX울산역 일원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울산도시공사 지분출자 동의안이 울산시의회를 통과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지만, 시의회는 추후 철저한 업무보고 및 관리감독, 관련 법 준수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나 주민 피해 등을 최대한 막는다는 방침이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일 울산시가 제출한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울산도시공사 지분출자 동의안’을 표결 끝에 가결했다.

해당 개발사업은 KTX울산역 일원인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153만1276㎡ 부지를 주거시설(31.2%), 산업시설(10.6%), 상업시설(7.6%), 유·무상 공공시설(50.6%) 등을 건립할 수 있는 택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행자는 울산도시공사(지분율 39%), 울주군(16%), 한화도시개발(40%), 한화건설(5%)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사업비 조달을 위한 PF 발생 및 채무보증 등 모든 채무부담은 한화에서 책임지기로 했다.

하지만 전체 면적의 53%를 보유한 한화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특혜 시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KTX울산역 복합특화단지 지주협의체 회장단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한화가 사업 면적의 53%를 가지고 있지만 지가를 보면 주민소유분이 70%, 한화 30% 정도다. 한화는 사업 파트너로 참여해 특혜를 받는 반면 지주들은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피해까지 볼 수 있다”며 “한화그룹의 이익을 위해 울산시가 지주들을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산건위는 특혜 의혹 해소 차원에서 지난달 27일 해당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류를 결정했고, 이날 심사가 재개됐다.

산건위원들은 울산도시공사의 소극적 업무 추진에 대해 잇따라 질책했다.

윤정록 의원은 “의혹을 해소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공사측은 (심사보류 이후) 주민들과 전혀 대화를 하지 않았다”며 “며칠 시간만 지나서 다시 심사하게 하는 것은 시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화측이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성록 의원은 “한화 입장에선 택지를 받아 공동주택 사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이다보니 법적 범위에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이윤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또 “사업 진행 과정을 보면 사전적 검토와 분석, 결정과정이 너무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울산도시공사 성인수 사장과 최기영 본부장은 “한화는 토지 소유자로서가 아니라 주택 사업자,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고, 건설·시공·시행 능력이 있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은 참여가 불가하다”며 “공사에서 거두는 수익은 분양가를 낮추고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최대한 투입할 예정이고, 한화가 공동주택 사업을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의안은 오는 10일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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