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인접 구·군도 눈여겨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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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인접 구·군도 눈여겨 봐야
  • 이재명 기자
  • 승인 2020.12.1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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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와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울산 중구와 남구는 일찍부터 집값이 폭등해 조정대상지역 1순위 후보지역으로 꼽혔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국토부가 이번에 중구와 남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천정부지로 치솟던 울산의 집값은 한풀 꺾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울산은 북구와 울주군 등이 아직 남아 있어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북구의 경우 미포공단과 가깝고, 송정역 등 역세권을 끼고 있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또 울산 제2도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언양 일대도 집값 급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KTX울산역 등을 중심으로 한 신흥 아파트단지는 이미 투기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중구와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풍선효과는 순식간에 북구와 울주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서울을 누르면 지방이 솟고, 지방의 특정지역을 누르면 인근 구·군이 부풀어 올랐다. 이번에 울산의 집값을 잡으려면 중구와 남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뒤 북구와 울주군을 특히 눈여겨 보아야 한다. 집값을 잡을 타이밍을 놓치면 애매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

이번에 국토부는 울산 2곳,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방 광역시로 분류하면 울산, 부산, 대구, 광주 등 4개 시 2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부가 이번에 규제지역을 무더기로 지정한 것은, 서울도 서울지만 지방의 주택시장이 너무 과열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보면 최근 한달간 울산 남구가 4.91%, 중구가 2.8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북구도 2.5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와 지자체는 18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 등 총 10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즉시 가동한다. 주택구입 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불법 증여를 가려내고 업·다운계약, 집값담합, 불법중개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일부 외지 투자자들은 이미 투자금을 회수하고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집값만 크게 오른 상태에서 정작 실수요자들은 아파트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또 이미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를 되팔지 못해 보유세만 계속 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택가격 급등은 반드시 잡아야 서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울산 집값을 잡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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