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올해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은 총 5억원이다. 신청대상은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HACCP 적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주는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 잔액이 남아있는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 1000만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억원 이내 △HACCP 적용업소는 2억원 이내이다. 융자 조건은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신용·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가까운 경남은행을 방문해 대출 가능여부 확인 후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남구청 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226·5722.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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