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아동안심편의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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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동안심편의점 운영
  • 최창환
  • 승인 2021.02.24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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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아동 안심 편의점을 운영한다. 아동 안심 편의점은 위기 아동이 편의점을 방문할 경우, 편의점 종사자가 112에 신고하고, 경찰 도착까지 도시락, 과자, 양말 등을 지원해 2차 사고를 막는 사업이다. 시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 체결했다.

송철호 시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모든 시민이 관심을 두고 위기 아동 발생 예방과 보호에 나설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지속해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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