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5.6%로 가장 높고
동구는 -2.39%로 하락
동구는 -2.39%로 하락

울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폭등한 데 이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마저 3%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유세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울산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19일 오전 개별주택가격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절차를 시작했다. 공시 대상은 전국의 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주택 등 417만가구다.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평균 7% 상승한 가운데 울산은 3.27% 상승률을 기록했다.
2021년 공시가격을 구·군별로 살펴보면 남구가 5.59%로 가장 높았고, 중구(4.12%), 울주군(3.6%), 북구(1.41%), 동구(-2.39%) 순으로 조사됐다. 울산의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7대 특·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단독주택 가격 역시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소유자의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대별 감면혜택을 설정해 놓아 실제 세금부담은 고가주택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오는 4월7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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