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화학네트워크포럼,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이 목적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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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화학네트워크포럼,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이 목적돼선 안돼”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1.03.2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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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법 문제점·방향성 모색

산재 감축 시급성에 공감대
▲ ‘제15회 울산 화학의 날’을 맞아 울산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RUPI사업단이 공동으로 제29회 화학네트워크포럼을 22일 개최하고 최근 산업계의 이슈로 떠오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방향성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속가능한 산업재해 예방체제가 정착되려면 산업현장 참여자들의 인식 공유와 함께, 기업 스스로 산재 위험요인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제15회 울산 화학의 날’을 맞아 울산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RUPI사업단이 공동으로 제29회 화학네트워크포럼을 22일 개최하고 최근 산업계의 이슈로 떠오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방향성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는 30여명의 현직 공장장들이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방향성과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중요성에 대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방향성에 대해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경영책임자가 도저히 준수할 수 없는 비 현실적 조치 또한 적지 않다. 재해예방의 실질적 준법여건 조성 없이는 처벌 자체가 목적인 법이 되고 만다”면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중대재해법은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섭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내년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가 산업안전보건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훈 화학네트워크포럼 대표는 “일터에서 지속가능한 산업재해 예방체제가 정착되려면 산업현장 참여자들의 인식 공유와 함께, 기업 스스로 산재 위험요인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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