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을 위해 매년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해왔다.
지난 3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확대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약 9000명에서 약 1000여 명 정도가 추가돼 약 1만명이 지원 받는다.
지급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돼 2021년 5월31일 기준 울산에 거주하는 자이다. 대상자는 이달 중 별도 신청 없이 국가보훈처 및 구·군에 등록된 계좌로 위문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계좌가 미등록된 일부 대상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은 3·1절 및 광복절에 별도 위문 지원함에 따라 이번 지급 대상에선 제외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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