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 피해 유흥주점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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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 피해 유흥주점 지방세 감면
  • 최창환
  • 승인 2021.06.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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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 금지를 지방세 감면 금지 예외 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재산세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는 5개 구·군과 합동 회의를 열어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감면안을 마련했다. 구·군에서는 이달 중 각 의회 동의를 받아 올해 부과하는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일반세율이 적용되면 업체당 약 1600만원(총 5억60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고급오락장이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며, 일정 요건(유흥접객원을 둔 5개 이상의 룸살롱 등)을 충족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춤을 출 수 있도록 별도 무도장 설치) 등으로 울산에는 약 35곳이 영업하고 있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율은 0.25%,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세율은 0.2%~0.4%인데 비해,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율은 16~20배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들 업종은 1970년대부터 ‘사치·낭비 풍조 억제와 비생산적인 자원 투입 방지’ 목적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는 감면 금지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신종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도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없었다.

한편 시는 신종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을 이달부터 12월말까지 건물 소재지 구·군청 세무 부서에서 접수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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