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유해 어종 퇴치를 위한 공익 목적 낚시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지역 변경 고시’를 5월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9년 9월 고시를 근거로 선바위교~학성교 구간에서 야영·취사 행위, 모든 낚시행위를 제한했다.
이번 변경 고시에 따라 중구, 남구, 울주군 등 하천관리청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낚시대회를 포함한 낚시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생태계 교란 유해 어종으로 지정된 어종에 한해 낚시가 가능하고, 떡밥과 어분 등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미끼는 사용할 수 없다. 금지 내용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태화강 낚시 금지 조항을 완화해 배스와 블루길 등 퇴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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