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업유치·인구유입 지원책 마련,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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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기업유치·인구유입 지원책 마련, 실효성 높여야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1.07.1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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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업체들의 탈울산을 막고 외지 업체의 울산 투자를 유치, 소속 근로자들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울산시가 이주정착보조금 신설 조례안 등 유인책 마련에 나선다. 이와 관련, 최근 지역 조선산업의 현안으로 떠오른 ‘조선업 숙련기술자’ 인력확충을 위해서라도 산업별 전문인력 유입책도 강화해 실질적으로 ‘기업유치’와 ‘인구유입’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도록 지원방안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울산시는 ‘울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이번주 진행하는 제223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한다.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투자하는 기업 소속의 근로자가 울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이주정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주 내용이다.

이주정착보조금은 타 지역에서 이전한 기업 근로자의 거주지 이전에 따른 부담경감과 조기정착을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통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기업도 유치하고 인구유입 효과도 동시에 거두겠다는 전략이다.

지원조건은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고용 20명 이상이다. 투자계획서가 제출되고, 실제 이 계획대로 이행됐는지 실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된다고 울산시측은 설명했다.

또 울산 관내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이전기업’에 포함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단순하게 울산권역 내 이전이 아닌 증설사업을 통해 규모를 확장해 신규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장에 한해 시설 및 입지 비용이 지원되는 형태다.

이와 관련, 최근들어 조선업 수주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인력수급이 조선업 부활의 최대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5000여명의 기술인력을 제때 확보할 수 있는 고급인력 유인책도 별도로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이 높다. 일각에서는 이주정착보조금 지원을 기존업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하기도 한다.

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기업유치와 인구유입 효과를 거둘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라며 “하지만 조선업에 중요한 숙련기술자를 타 지역으로부터 불러들이는데 도움이 되는 지원책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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