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인력확충 도움되는 이주정착보조금 기존 기업까지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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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인력확충 도움되는 이주정착보조금 기존 기업까지 확대를”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1.07.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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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의회는 1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의 이주정착보조금 지원을 기존 기업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 및 인구유입을 위한 이주정착보조금 신설 조례안 등 유입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지적(본보 13일자 5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울산 동구의회가 13일 “울산시의 이주정착보조금 지원은 조선업 인력확충에 도움이 된다”며 지원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구의회 홍유준 의장, 김태규 부의장, 임정두 의회운영위원장, 김수종 의원, 박경옥 의원은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가 현재 타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근로자(가족 포함)에게 1인 100만원씩 최대 500만원의 이주정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울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울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제도가 울산으로 신규 이전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만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기존 울산에서 사업을 일구고 있는 기업에 취직 또는 이직을 위해 타 지역에서 이주하는 근로자는 혜택을 전혀 볼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시는 타 지역에서 동구지역 조선업체로 신규·이직 노동자도 이주정착보조금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존 기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주정착보조금 지원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하청업체가 추가 인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이전하는 가족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조선업 위기 이후 몇년째 계속되고 있는 동구의 인구감소를 막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들은 “신규 투자기업에만 이주정착보조금을 지원하다 인구유입 등을 목표로 조례를 개정해 기존 업체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는 충북 제천시와 충남 보령시의 사례도 있는 만큼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시와 시의회가 이주정착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동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주길 요구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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