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 시행전 해결점 모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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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 시행전 해결점 모색을”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1.07.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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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 아파트를 지을때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2023년부터는 기존 아파트에도 2%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에 따른 전력수급과 자칫 주민간 갈등소지가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호근 울산시의원은 14일 제223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라 닥쳐올 위기,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질문을 했다. 고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기준이 적용되면 충전기 설치비용 추가부담에 기존 주차면이 잠식되고 전기차 전용구역에 일반차량 주차시 과태료까지 부과된다”면서 혼란과 민원발생을 우려했다.

실제 650가구의 한 아파트의 경우, 현재 주차면이 812면(가구당 주차면 1.25대)으로 여기에 2% 기준이 적용되면 16기의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2기가 설치돼 있어, 14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고 의원은 “충전기 추가설치 비용부담에 따른 반발과 주차장 잠식으로 전기차 소유자에 대한 주차비 추가부담 문제 등 갈등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울산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또 전력 수급문제와 전기차 화재문제, 감전문제, 불법 충전문제 등에 대한 대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충전시설 추가설치 비용부담은 의무설치비율 확대가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만큼 정부에 보조금의 규모 확대를 건의하고 필요시 시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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