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의원은 “행정안전부 고위관계자로부터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조직 신설과 관련해 승인이 났고, 다음 주 중에 기획재정부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울주지서 신설 요구를 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된 바 있다.
서 의원은 “14만 서울산권 주민의 불편 문제,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상 서울산권 인구가 곧 20만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대비 등을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전달했고 공감대를 형성해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마지막 관문인 기획재정부의 예산관련 협의가 남아 있는 만큼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빠르면 다음 주 중 기획재정부에서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의 인건비 등 예산 관련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심사를 통과하면 2022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를 통과하면 2022년 직제에 반영되는 절차를 거친다.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 신설되면 울주군 언양읍, 범서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의 약 14만명의 인구를 관할하게 된다. 납세인원은 약 4만8000명으로 예상하며, 약 3000억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한편 기존의 동울산세무서는 울주군을 제외한 기존 중구, 동구, 북구 지역을 관할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