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부족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및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에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미흡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서 의원실은 전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소방활동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선 소방관서에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 복지 시책을 수립·시행하게 하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관련 정책 수립에 능동적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