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소방인력과 장비 보강 지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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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소방인력과 장비 보강 지원 의무화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1.07.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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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범수(울산울주·사진) 의원
국민의힘 서범수(울산울주·사진) 의원은 현장 소방안전활동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의 보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부족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및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에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미흡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서 의원실은 전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소방활동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선 소방관서에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 복지 시책을 수립·시행하게 하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관련 정책 수립에 능동적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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