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가운데 안정성이 확보 또는 인증된 전동킥보드 등을 새로운 교통수단의 하나라 그 지위를 확립하고, 아울러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을 구축하며 동시에 이용 편의도 도모하는 내용이다.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 됐으며, 6월 공청회를 마친 후 소위워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안전성이 확보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하나로 그 지위를 확립하고, 이용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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