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첫날인 지난 15일 관내 유흥주점 불법 영업 행위 및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울산지방경찰청 및 북부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오는 8월11일까지 지속적으로 특별 방역 점검반을 편성해 구·군 위생부서 및 울산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춘봉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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