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휘웅 울산시의회 의원은 19일 울산시에 이같은 내용의 서면질문을 냈다.
서 의원은 “일부 지역의 현재 성토가 진행되고 있는 부지를 보면 대부분 농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곳곳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서 의원은 “신고 사항보다 높게 만든 성토현장들이 하천과도 연결돼 있고 도로면 보다 높아 우수 시 흐름에 방해가 돼 적은 양의 비에도 인근 마을과 도로가 범람되고 차량통제를 해야 할 상황이 유발되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북구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문제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북구의 한 개발제한구역(GB)내 농지 형질변경 허가로 이뤄진 성토작업 탓에 인근 토지에 물이 고이자 지주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토현장에 사용된 흙의 적합성 여부 및 주변 토지에 미치는 영향, 또 형질변경에 대한 2차 피해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울산시와 각 구군이 합동으로 전수조사와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과거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한 저수지, 못 등도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각종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고 현재 대지처럼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주장하며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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