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는 제22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인 20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행정자치위원회=민주화 운동 지원조례안 심사에 나선 행자위 고호근 의원은 조례의 목적은 민주화운동에 희생되거나 유가족을 예우하는 것인데, 대상자가 몇명인지, 울산 대상자 126명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기준이 애매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옥석을 가리기 위한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고 의원은 제2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대상자가 진정한 민주인사가 맞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하고, 민주화운동을 열심히 했고 울산시민 모두가 인정하는 인사가 포함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운찬 의원은 상정 보류기간중인 지난 4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제6조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행자위는 이같은 안으로 수정가결했다. 울산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백운찬 의원은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울산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명예퇴직제도와 대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행자위는 울산시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행자위는 조례안 심사 후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환경복지위원회=울산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안수일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은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향후 조례 제정으로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손종학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교육 등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봤다. 장윤호 의원은 실효성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현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안건은 원안가결됐다.
◇교육위원회=울산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에 나선 김종섭 의원은 실제 교육을 위한 외부강사 채용, 시청각자료 활용 등을 통해 학교부담 경감 및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당부했다. 김시현 의원은 교육실시에 대해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기옥 의원은 재활용을 위한 시설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안 심사에서 김선미 의원은 취업 후 일정기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 두 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