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올해 1학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들의 미 등교 일수가 많아 식비, 통신비 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점과 2학기 빠른 교육 회복이 필요한 점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1학기 울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돼 4월15일부터 2개월 가까이 3분의 1 등교를 원칙으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급식비 약 67억원이 미집행됐다. 시교육청은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조례에 따라 교육재난지원금 형태로 모든 학생에게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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